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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무전서비스 및 각종 위치기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 2. 주소: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 유화증권빌딩 18, 19층
  • 3. 전화번호: 02-2166-0130

 

 

제 2장 서비스의 이용

 

제 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무전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고객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①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7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이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고객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의 이동전화 단말기로 즉시 통보합니다. (고객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제3저 정보제공 내역 모아서 통보 가능)

④ 다만, 회사는 고객이 미리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고객불만 응대를 위하여 최대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과 요금정산, 서비스 품질 확인 및 개선, 상담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불만 응대를 위하여 최대 3개월간 보유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 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②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 ③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④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 ①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의 취지와 원인인 사실
    • 4. 동의의 연월일

 

 

제 4 장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제 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 16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의 납입에 필요한 청구서 등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③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7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5장 회사 고객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 1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고객의 권리)
  • ①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회사의 모든 지점을 방문하여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우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무전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20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의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④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1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과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6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 22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합니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합니다.)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합니다.)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합니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합니다.)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 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④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다만, 즉시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제 23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회사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비용의 감면)

회사는 제23조에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 7장 기타

 

제 25조 (양도금지)

고객, 회사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6조 (손해배상)
  • ①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불법행위나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7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 소재지)
  •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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