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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 ① 이 약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번지에 위치한 아이디스파워텔㈜(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상호는 아이디스파워텔㈜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 전화번호는 02-2166-0130 입니다.

 

제 2조(약관의 적용)
  • ①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3조(계약의 종류)
  •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선불이용계약: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 2. 단기이용계약: 단기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명으로 개통된 단말기를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이용하는 계약
    • 3. 일반이용계약: 선불이용계약, 단기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 ②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4조(이용신청방법 등)
  • ① 고객이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 1. 일반 가입계약
      • 가.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 2. 단기 가입계약
      • 가. 단말기 임대신청서
      • 나.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 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 ② 제 1 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3. 법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 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기타 신용관련 회사의 제재를 받는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대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발신번호 변작으로 해지된 경우 (발신번호 변작이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제 6조(번호부여 및 변경)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 7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주파수공용통신번호,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 3 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선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 TRS의 경우 무전등록 기간, 통화권 구축 기간, 시범 테스트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30대 이상 개통하는 기업체 및 단체에 한해 고객편의 차원에서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선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단말기가 양도되어 실사용되는 시점부터 1년간 무상 A/S 기간을 산정합니다.

 

제 9조(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0조(서비스의 구분)
  • 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국 무전통화 서비스: 동일소속 이용자 상호간 PTT(Press to talk) 방식으로 그룹통화와 개별통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가. 개별통화: 일정 플리트 번호내의 동일소속 이용자 및 타 소속 이용자 상호간 1:1개별 통화하는 것
      • 나. 그룹통화: 이용자가 가입한 가입권내에서 동일소속 이용자 상호간 그룹으로 통화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호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 지역그룹통화: 동일소속이용자가 가입권내의 일정 지역통화권에서 상호간 행하는 그룹통화
        • (2) 지역선택그룹통화: 가입권내의 일정 지역통화권을 선택하여 동일소속 이용자 전체 상호간 행하는 그룹통화
        • (3) 광역그룹통화: 가입자가 선택한 3개 또는 전국단위의 지역통화권으로 구성된 가입권내에서 동일 소속 이용자 전체 상호간 행하는 그룹통화
    • 2. 이동전화 서비스
      • 가. 아이디스파워텔 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1로 통화하는 서비스
      • 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이용 가입자와의 통화서비스
    • 3. 무선인터넷 서비스
      • 가. 무선팩스서비스: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무선 FAX기기를 연결하여 팩스를 전송하는 서비스
      • 나. 차량위치추적서비스: 운행중인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 다. 물류정보서비스: 차량의 공차정보 및 물류 DB를 검색 호출하는 서비스
      • 라. E-mail 서비스: 단말기에 PC등을 부착하여 자료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 마. 인터넷서비스: 단말기에 PC등을 부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통신 서비스
      • 바. 신용카드조회서비스: 단말기에 카드리더 기기를 접속하여 신용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사. 기타응용서비스
    • 4. Net PTT 서비스: TRS 통화권外 가입자의 이용 편익을 위하여 Web상의 PTT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PC와 단말기간의 무전통화 서비스
  • ② 회사가 기본서비스 및 이동무선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부가서비스”라 합니다.) 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 1과 같습니다.
    • 1. 번호호출 서비스(Call Alert): 즉시 음성통화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동일 소속 그룹내의 특정단말기에 응답을 할 때까지 계속하여 신호음을 보내는 서비스
    • 2. 문자사서함(SMS) 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 단말기를 휴대한 고객에게 숫자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
    • 3. 음성사서함(VMS)서비스: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음성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013년 2월 15일부로 종료)
    • 4. 전국무전통화 부가서비스: 우선순위(Priority)통화 등
    • 5. 이동무선전화부가서비스: 발신자표시(보호)기능, 착신전환, 호대기, 발신전용 등
    • 6. 무선인터넷전송부가서비스: 날씨, 증권, 뉴스 등 안내정보, DB정보 서비스 및 기타데이터 전송을 위한 부가 소프트웨어 등 정보제공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7. 기타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③ 위 항목 이외에 기타 내용은 [별표1 – 요금표]와 같습니다.

 

제 11조(서비스 번호 부여)
  • ① 제 10 조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1. 즉시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는 통화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그룹통화번호 및 개별통화를 위한 개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2. 이동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는 단말기별로 전화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②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는 번호는 가입자의 통화형태에 따라 회사가 부여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 12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고객이 제 3 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변경
    •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계약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 ③ 제 1 항과 제 2 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13조(사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9 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 (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도 가능)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3개월 동안 사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사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 2.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4. 4.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해지 5일 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 13조 제 6항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사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3조 제 6항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사용정지 고객의 관리를 추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용정지 기간 중 이동전화 서비스 수신기능은 제공됩니다.
    단, 사용정지 시작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동전화 수신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⑥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제 14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일시정지 기간은 년 180일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일시정지 기간 중 이동전화 서비스 수신기능은 제공됩니다. 단, 일시정지 시작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동전화 수신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④ 제 2 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5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 등을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사용정지기간 내에 사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대에는 고객에게 3 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하나의 단말기에서 TRS서비스와 회사에서 재판매하는 WCDMA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서비스의 경우 TRS 서비스와 회사에서 재판매하는 WCDMA 서비스를 개별 해지할 수 없으며 동시해지만 가능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1.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3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WCDMA서비스 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해지서류 보관은 스캔 등 이미지 자료 보관 5 년]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3조 제 6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 ⑥ 제 13조 제 6항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제 6 장 요금 등

 

제 16조(요금 등의 종류)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나. 통화료: 무전 및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다. 선불통화료: 무전 및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 가.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나. 단말기대여료: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가입비: 이동전화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4. 보증금: 신용불량자의 가입 시 주파수공용통신 및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제 17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② 다만,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금개시일을 최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제 3 장 제 8 조에 명시된 선개통이 허용되는 경우
    • 2. 통화권 구축이 미흡하여 조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 3. 솔루션 불안정성으로 조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 4. 무전서비스 등록 등의 목적으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경우
  • ③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18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을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19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 20조(체납요금 징수 등)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 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 21조(요금 등 납입의 연대책임)

회사의 서비스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공 받은 경우 그 납입하여야 할 요금, 수수료, 기타 요금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요금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 22조(신용불량거래 등록)

회사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23조(요금 등의 이의 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합니다.

 

제 25조(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② 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최저 보험료(보험 가입 후 1년까지 15,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이디스파워텔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이를 [별표1]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재해 구호기관이 그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파수공용통신의 사용에 따른 비상통화 요금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법인 등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의 요금
    • 3.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단 1대상자당 1대에 한하되 ‘제 나목’ 및 ‘제 다목’의 대상자에 대한 대수는 별도로 정합니다.
      • 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장 , 도지사(군수, 구청장 포함) 가 발행한 장애인 수첩 사본
      • 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 허가증 사본 또는 시장, 도지사(군수, 구청장 포함) 가 발행한 사회복지 시설 허가증 사본
      • 다. 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초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학교는 그 법령)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칙 사본
      • 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19혁명 부상자회: 법인 등기부등본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이디스파워텔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이를 [별표]1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가. 통화권 음영 등으로 TRS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하는 고객
        • 나. 3개월 연속 무전 사용량 없으며, 회선 미정지(이용정지/사용정지 아님) 고객

 

 

제 7 장 손해배상

 

제 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내외부적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4.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위치정보제공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 ④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 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제공합니다.

 

 

제 8 장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제 27조 (위치정보의 정의)
  • ①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당사의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 ② 위치정보 서비스라 함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정 형태의 서비스 모두를 말합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합니다.
  •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단, 이때 위치정보는 제외됩니다.

 

제 28조 (위치정보의 수집)
  • ① 위치정보 수집은 GPS를 내장하고 있는 단말기에서 고객의 특정한 시간에 존재한 위치를 측위하여 수집시스템으로 통보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요청자에게 제공 가능한 상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합니다.
  • ②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 또는 물건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 ③ 동의를 득하는 방법은 위치정보 수집전에 서면 동의서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단 이때 동의를 득하는 경우 포괄적인 유형의 동의가 아닌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별도의 동의를 득하도록 합니다.
  • ④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1.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목적으로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 29조 (위치정보의 계약해지)
  • ① 고객이 위치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이후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해지하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는 즉시 철회됩니다.
    •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사용정지기간 내에 사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 3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⑤ 제 30 조의 ①항 및 ③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동의의 철회 및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이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한 결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유선을 통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 3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 ① 파워트랙 서비스
    • 1. 회사의 LBS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비스로서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소지한 차량의 위치를 Web상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제자가 지도 및 텍스트 형태로 실시간 차량의 현 위치, 이동경로 확인, 문자전송기능 등의 구현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32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6개월간 회사에서 보유하도록 합니다.
  • ②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확인 가능토록 제공합니다.
  •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파기토록 합니다.

 

제 33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① LBSP(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가 MLS(Mobile Location Server)를 통하여 단말기에 요청을 하면 단말기의 GPS 신호와 Reference GPS에서 수신되는 위성정보를 바탕으로 MLS가 단말의 위치를 측위하여 LBSP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 9 장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제 3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⑤ 제 30 조의 ①항 및 ③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동의의 철회 및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이후 하실 수 있습니다.
  • ⑥ 단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 35조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① 친구찾기 서비스
    • 1. 회사의 LBS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비스로서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소지한 상대가입자의 위치를 단말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 36조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1년간 회사에서 보유하도록 합니다.
  • ②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확인 가능토록 제공합니다.
  •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파기토록 합니다.

 

제 37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 ①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 38조 (손해배상)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료와 정보이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였을 경우
  • ②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내외부적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③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시 위치정보 누출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제공합니다.

 

 

제 10 장 분쟁의 조정

 

제 39조 (분쟁의 조정)
  • ① 회사의 모든 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장 결합서비스

 

제 40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① 회사는 TRS서비스와 회사에서 재판매하는 WCDMA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요금표 중 ‘1. 음성요금, 가. 일반요금’ 에 해당하는 요금에 한합니다.
  •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TRS 이용에 관하여는 동 약관을 적용하고, 회사에서 재판매하는 WCDMA 서비스 (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에 관하여는 아이디스파워텔 WCDMA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 41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2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TRS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제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아이디스 파워텔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0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43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2 장 스팸 발송 방지

 

제 44조 (용어의 정의)
  • ① 일반적으로 “스팸” 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 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 45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나 처벌받은 경우

 

제 4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 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과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디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⑦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8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우려가 있는 경우,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제2 항 및 제 65 조제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고객이 제 40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 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사는 제 45 조 제7 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⑯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⑰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⑱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⑲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 49조 (이용정지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4.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9.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0 호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1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본조 제1 항 제11~16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3 조 제2 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불가피한 경우 15 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50조 (계약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7.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 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제42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0 호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1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 51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52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아날로그 요금적용) 별표1의 아날로그 요금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시행일 이전 약관은 신규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폐지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2000년 12월 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약관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특판시행 월정액제 요금전환)
    신바람특판(1999.6.1), 99년3차 특판 파워이벤트(1999.9.1), 99년 연말특판(1999,11,1), 기300-278 (2001.2.28) 관련으로 특별판매를 시행한 월정액제 요금에 대하여 단말 개통처리 후 요금적용 기간이 경과 된 납입자의 요금형태를 당초 “표준형”요금 적용기준에 의거, “정액제요금 가입자 전환용 표준형 요금”으로 자동변경을 적용합니다(신요금상품 적용 시 이동전화 자동개통 변경 불가).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아날로그 요금 최적화 시행)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인한 디지털서비스의 혼신 및 주파수 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주파수 최적화를 ㅊ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날로그 요금을 일부 조정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5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구형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불가) 범죄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침으로 구형 운전면허증에 대한 신분증 사용 불가하며, 2002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의 제공) 결합서비스 명칭 변경으로 Duall 서비스 명칭을 삭제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사명변경 :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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