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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베스트 5

Q1. 일시 정지 기간에도 요금이 부과 되나요?

A

일시 정지 기간에는 기본요금인 5천 5백원이 부과 됩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시고 할부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단말할부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Q2. 일시정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단말기 일시정지는 대리점 및 지사, 고객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약정상품 및 특정관리점 상품은 일시정지 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신청자(대리인,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용정지 신청은 미납개원이 1개월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단말기 무상수리 기간이 궁금해요

A

단말기 무상수리 기간은 신규가입 후 1년입니다.
Q4. 고객센터 상담 가능 시간은요?

A

고객센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까지입니다.
Q5.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약정 가입 시 해지 시점까지의 사용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일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약정 가입 시 해지 시점까지의 사용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일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신분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해당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접수할 경우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진에 간인 된 확인서),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Q.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신용에 이상이 없는 없는 만 19세~70세의 고객님이 대상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6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기체류등급(사중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상용,단기종합,단기취업)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외 자세한 사항은 대리점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Q. 해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지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을 방문해 당일까지 사용한 요금과 각종 할부금, 위약금을 납부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 본인 신분증 지참,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Q. 1인당 가입 한도, 즉 단말 대수는 몇대인가요?

A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가능 대수가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단말대금을 지불할 경우 4대입니다 할부로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단말할부대금+부가세+25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Q. 필요한 가입서류를 알려주세요

A

개인(본인)이 대리점에 방문해 가입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등록증을 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위임장,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내방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Q. 가입할 경우 초기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A

라져원 기준, 부가세를 포함하여 4만2900원의 가입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보전료와 단말기 금액은 할부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현재 TRS(주파수공용통신)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며, 중고개통과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 TRS 중고개통과 기기변경 시에 가입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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